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를 모델로 광고를 했던 한 화장품회사가 제품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아이비의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4일 화장품 업체 A사는 “현재 A사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은 광고 모델이 제품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데,아이비가 전 남자친구와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동시에 다른 유명가수와 교제한 사실까지 밝혀지는 등 문란한 사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제품 이미지가 급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또 “계약서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A사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출연료의 2배로 보상하도록 되있는 만큼 팬텀엔터테인먼트는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