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은 총 47건으로 2006년 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도 1,2월 두달 동안 9건이 접수됐다.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5건에서 모두 원고가 패소했고,법원의 위헌심판 제청도 기각돼 승소확률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종부세 부과처분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헌재결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행정소송의 경우 해당 소송자뿐만 아니라 같은 쟁점을 두고 법원에서 계속 심리가 열리고 있는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확대해 위헌결정을 소급 적용하고 있다.

만약 종부세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들 모두에게 위헌조항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한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된다.

또 행정소송은 해당 처분(종부세 부과)이 있은 지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90일이 지나 각하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소송을 내게하는 원인이다.

물론 국세청에 세금 경정청구를 해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경정청구를 내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관련 법원 재판도 미뤄지고 있다.작년 6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정구 변호사의 소송 기일은 3개월 뒤인 9월에 첫 기일이 잡혔다 연기돼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조병현 부장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전 변호사 본인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해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항소심뿐만 아니라 1심에서도 대부분의 재판이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