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젠 '포퓰리즘 노동정책' 버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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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곤 < 경희대 명예교수·경제학 >
중국을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방문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은 닉슨이었다.당시 그의 동반자 중엔 미국자동차노조연맹(UAW) 위원장인 월터 루터가 있었다.노동계와 관계가 소원했던 공화당 출신 닉슨은 루터에게 소위 '노동자의 천국'보다 미국의 노동환경이 훨씬 좋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 노사공(勞使公)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필자는 축하와 함께 다음 두 가지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첫째 50여명의 방문단 중 한국노총 위원장 한 사람이라도 대동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 남북간 경제협력의 핵심과제는 우리 중소기업과 북한 노동자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인적자원담당 전문가도 한 사람 대동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점을 건의했다.대통령께서 열심히 수첩에 받아 적는 것을 보고 실천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차별화되는 것을 느껴 흐뭇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고용창출에 크나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여정부와 다를 바 없다.그러나 가시적인 성과에 조급한 나머지 사회적 고용창출에만 매달리게 되면 국가경쟁력은 또다시 퇴보하게 될 것이다.일자리는 시장(Market)이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각종 고용의 경직성을 혁파하지 않는 한 생산적 고용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시급히 이해해야 한다.전반적으로 해고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제도뿐만 아니라 국민정서까지도 그렇다.이 모두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높은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다.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만큼 고용도 쉬워진다는 노동시장의 패러독스를 정치권이 이해해야 한다.다만 해고를 하되 공정하게 하도록,그리고 재고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치권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한국의 노동현장은 그 수준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우리나라의 실력이 배경이다.그러나 현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정치인들의 노동에 대한 생각은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의 포퓰리즘을 탈피하지 못했다.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한 이런 행태는 결국 '노동자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지난 날 정치인들이 노동자에게 아무런 실리도 없는 공약(空約)만을 해놓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는 법의 실효성은 생각지도 않고 타당성만 높다고 해서 밀어붙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탈법과 편법이 만연한 꼴이 돼버렸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사관계의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민주정치는 법과 원칙에 의한 것이라야지 '떼법'이나 '정서법'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0여년 동안 지켜봐 왔다.악법도 법이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일단 지키고 난 다음에 필요한 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노사 및 기타 어느 사회단체를 막론하고 정부가 단호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민주국가에서는 법이 더욱 엄하고 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체득해 왔다.법과 원칙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것이 독재의 재현이라고 생각하는 피압박 민족 또는 독재 시대의 콤플렉스에서 이제 과감히 탈피해야 할 때다.국가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민주화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다.그런 점에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권의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이 촉구되는 것이다.
중국을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방문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은 닉슨이었다.당시 그의 동반자 중엔 미국자동차노조연맹(UAW) 위원장인 월터 루터가 있었다.노동계와 관계가 소원했던 공화당 출신 닉슨은 루터에게 소위 '노동자의 천국'보다 미국의 노동환경이 훨씬 좋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 노사공(勞使公)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필자는 축하와 함께 다음 두 가지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첫째 50여명의 방문단 중 한국노총 위원장 한 사람이라도 대동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 남북간 경제협력의 핵심과제는 우리 중소기업과 북한 노동자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인적자원담당 전문가도 한 사람 대동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점을 건의했다.대통령께서 열심히 수첩에 받아 적는 것을 보고 실천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차별화되는 것을 느껴 흐뭇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고용창출에 크나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여정부와 다를 바 없다.그러나 가시적인 성과에 조급한 나머지 사회적 고용창출에만 매달리게 되면 국가경쟁력은 또다시 퇴보하게 될 것이다.일자리는 시장(Market)이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각종 고용의 경직성을 혁파하지 않는 한 생산적 고용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시급히 이해해야 한다.전반적으로 해고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제도뿐만 아니라 국민정서까지도 그렇다.이 모두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높은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다.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만큼 고용도 쉬워진다는 노동시장의 패러독스를 정치권이 이해해야 한다.다만 해고를 하되 공정하게 하도록,그리고 재고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치권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한국의 노동현장은 그 수준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우리나라의 실력이 배경이다.그러나 현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정치인들의 노동에 대한 생각은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의 포퓰리즘을 탈피하지 못했다.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한 이런 행태는 결국 '노동자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지난 날 정치인들이 노동자에게 아무런 실리도 없는 공약(空約)만을 해놓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는 법의 실효성은 생각지도 않고 타당성만 높다고 해서 밀어붙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탈법과 편법이 만연한 꼴이 돼버렸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사관계의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민주정치는 법과 원칙에 의한 것이라야지 '떼법'이나 '정서법'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0여년 동안 지켜봐 왔다.악법도 법이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일단 지키고 난 다음에 필요한 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노사 및 기타 어느 사회단체를 막론하고 정부가 단호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민주국가에서는 법이 더욱 엄하고 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체득해 왔다.법과 원칙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것이 독재의 재현이라고 생각하는 피압박 민족 또는 독재 시대의 콤플렉스에서 이제 과감히 탈피해야 할 때다.국가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민주화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다.그런 점에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권의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이 촉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