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음악 저작물 징수 규정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일제히 상승했다.

3일 증시에서는 소리바다 만인에미디어 에스엠 블루코드 등이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엠넷미디어(7.68%)가 급등세를 보였으며,예당(1.74%) 서울음반(2.31%)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P2P(개인 대 개인) 서비스를 포함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 데 따른 기대감 때문이다.

오는 5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리바다 등이 음원관련협회에 일정금액을 내고 사용권리를 얻은 뒤 일반인에게 이용 건수 또는 월간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소리바다 관계자는 "700만명에 달하는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들이 유료로 전환되면 시장 규모도 지난해 13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개정안 발효를 계기로 국내 온라인 음악시장의 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온라인 음악시장은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이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분야의 비중이 커졌지만 법규 미비로 매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