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놀 크림 등 효능이 확보된 기능성 화장품은 이달 말부터 처방을 변경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일 식약청이 입안 예고한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알부틴 로션,알부틴 크림 등 미백 3종과 레티놀 크림,아데노신 로션 등 주름개선 7종을 포함한 총 10종의 기능성 화장품은 첨가제가 효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심사가 면제된다.

변경된 심사 규정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연간 1900여 건의 새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가 간소화될 것으로 식약청은 내다봤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