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에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의 제재수위가 결정되면 검색광고 시장의 70%를 장악하는 NHN으로서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재홍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포털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중징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NHN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콘텐츠 공급업체와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조건들을 강요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자회사에 광고물량을 밀어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규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NHN은 검색광고시장에서 다음은 카페부문. SK컴즈는 미니홈피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정 나면 거액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각종 서비스 약관에 대한 심사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등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포털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로 결론내릴 경우 당분간 관련 업계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HN 또한 현재 검색광고 시장 분야에서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므로 당장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NHN측은 현재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는 조만간 열릴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결정됩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