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합법화로 음원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소리바다 등 음원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3일 오전 9시 2분 현재 소리바다는 전주말보다 260원(14.94%) 오른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주말에 이어 이틀째 상한가 다. 소리바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인에미디어와 소리바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스엠엔터 등도 동반 상한가다.

서울음반, 블루코드, 엠넷미디어, 예당 등도 급등세다.

대우증권은 이날 P2P 서비스의 합법화로 음원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관련주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 음원시장 관련주에 대한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근해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29일 문화관광부는 P2P 음악 서비스를 포함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며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 업체에 징수 규정을 마련해주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 안아, 그 동안 사실상 방치돼 있다시피한 P2P 업체에 정당한 징수 기준을 마련하게 했다"고 밝혔다.

P2P(Peer To Peer)는 개인간 파일 공유를 의미한다.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개념이 아닌 사용자끼리 네트워크로 연결돼 서로 파일 등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사용자끼리 직접 파일을 주고 받기 때문에 서버 부담이 없어 운영비용이 절감된다.

정 애널리스트는 "문광부의 음원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통과로 인하여 7년 넘게 지속되던 디지털 음원 시장의 논쟁거리 가 일단락됐다"며 "이번 사용자 징수 규정안 승인에 있어 '사용자 후생'과 '기존 시장 보호' 양쪽을 측면을 상당 부분 조율해 합리적인 수준을 승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비생산적이던 P2P 무제한 월 정액제 문제를 잠재우고 권리자와 서비스 사업자간 모든 음원 사용료를 개정해 구성원간의 지엽적인 분쟁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이로써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양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우증권은 이와 관련해 "주식시장으로의 접근은 사업자간 합법 시장의 상생 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결정된 개정안을 통해 음원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이에 따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국내 온라인 음원시장이 기존 음반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2000년 401억원에서 2006년에는 3015억원 규모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은 소리바다에 대해 개정 사용자 징수 규정안의 법적인 승인에 의해 P2P 업계 내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