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영업 행위를 해온 현대종합상조 등 6개 상조 업체를 적발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들는 서비스 내용을 과장해 선전하거나 다단계식 영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대한상조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