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음악서비스를 대표하던 소리바다가 마침내 정부 승인을 받아냈다.

문화관광부는 29일 P2P 음악서비스를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확고한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됐고,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법정분쟁에서도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인에 대해 소리바다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음악저작물 사용자 징수규정’이란 정부가 지정한 음악저작물 신탁단체가 자기 단체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만든 규정을 가리킨다.

소리바다 음악사업본부의 김승민 상무는 “소리바다는 디지털음악시장에 합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년 전 음악신탁 3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06년부터 7월부터 세계 최초로 P2P서비스를 유료화시켰다”며 “이번 정부의 승인은 그동안 소리바다가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자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불법음악서비스 이용자들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국내 디지털음악시장의 규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리바다 측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P2P를 통해 불법음악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다수가 소리바다를 통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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