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부과를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8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활동의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부과금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전기요금 고지서에 방송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현행 TV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우모씨는 2005년 6월 한전이 6월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자 수신료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과정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