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 외교를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산업자원부와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을 상대로 한 해외 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에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지금까지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어 조세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 자원 개발 설비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그러나 해외에서 자원 개발을 하는 회사는 현지에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반해 이 제도는 내국인만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부터 잘못됐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외 자원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현지 법인에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 중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자원부가 광진공에 국고를 지원하는 제도는 광진공의 경영 성과를 왜곡해 지원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