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의 45%가 영재고,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의대 중복 합격으로 미등록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서울대 수시 최초합격자 2180명 중 영재고와 특목고, 자사고 출신은 45.0%인 981명에 달했다. 지난해(45.5%)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유형별 합격자 비율은 영재고가 1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제고·외국어고(11.7%), 자사고(9.8%), 과학고(6.4%)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영재고는 1.8%포인트 오른 반면 자사고는 1.9%포인트 내려갔다. 국제고·외국어고와 과학고는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전국 단위 자사고, 지방권 자사고는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며 “이들 자사고 학생의 서울대 지원이 줄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미등록 인원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서울대 최초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144명이었는데, 이 중 자연계 학과 합격자가 126명을 차지했다. 자연계 전체 선발 인원의 10.3%에 달한다. 상당수 학생이 의대 진학을 위해 서울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의대 정원까지 늘어 등록 포기가 더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중 상당수는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동시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초 미등록은 인문계보다 자연계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강영연 기자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국내 기업의 인건비는 연간 6조8000억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엇갈린 하급심 판결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잡았다. 한화생명보험 사건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현대차 사건은 일정 ‘기준 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이다.비슷한 쟁점으로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사건은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별도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재직자 조건이 붙었다면 통상임금의 성립 요건인 ‘고정성’(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란 취지였다.하지만 2018년 이후 하급심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그해 서울고등법원이 제강업체인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2020년 한화생명보험 근로자들이 청구한 임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사진)가 제12대 대한상사중재원장에 취임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6일 신 원장이 공식 취임한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16일부터 3년이다. 신 원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부총장과 상법개정위원장 등을 지냈다.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