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 현금거래를 했더라도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에 나와있는 현금거래분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이에따라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혜택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개인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도 주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학원 등 소비자대상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인정받으려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국한됐습니다. 현재 소비자대상 업종의 사업자 190만명가운데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0만명,미가맹점은 60만명정도입니다. 또 전문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의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 거래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효과를 인정키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직 사업자의 매출이 항목별로 구분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분,현금거래분등의 항목으로 세분화시켜 현금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뒤 거래금액이 누락됐거나 다른경우 제1기인 상반기 거래분은 9월 15일까지, 하반기인 제2기 거래분은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신고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