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PC방 영업, 도로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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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거지역내 PC방의 경우 12m도로로부터 4m 이내에 있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PC방이 청소년 비행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위장영업.사행성게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문화관광부가 마련함에 따라 PC방과 관련한 도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주거지역내 PC방의 면적기준을 150㎡미만에서 300㎡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