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 재테크] 연금ㆍ장마펀드 등 '비과세+소득공제' 상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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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기본은 '절세'란 말이 있다.재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신입사원들은 초기부터 절세상품 가입을 통해 재테크의 기본을 익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절세한도'를 100%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절세용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상품과 장기주택마련상품,절세용 저축계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연금저축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저축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이내다.적립 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연금 지급 기간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인 대표적 장기 투자 상품이다.현재 운용사의 연금펀드,은행 및 일부 증권사가 운용하는 연금신탁,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명 '장마'라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상품은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상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펀드 저축 보험 등 세종류가 있으며 비과세 혜택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무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비과세 혜택과 함께 근로소득자는 연간 저축금액의 40%를 3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우리투자증권 유동완 과장은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가입 기간이 7년 이상인 만큼 장기목돈마련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입사원이 가입할 수 있는 절세용 저축계좌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다.이 상품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세율(15.4%)보다 낮은 9.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전 금융기관 합계 성인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유 과장은 "1인당 저축금액이 제한돼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왕이면 이자소득이 많이 발생해 절세효과가 큰 상품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절세용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상품과 장기주택마련상품,절세용 저축계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연금저축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저축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이내다.적립 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연금 지급 기간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인 대표적 장기 투자 상품이다.현재 운용사의 연금펀드,은행 및 일부 증권사가 운용하는 연금신탁,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명 '장마'라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상품은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상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펀드 저축 보험 등 세종류가 있으며 비과세 혜택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무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비과세 혜택과 함께 근로소득자는 연간 저축금액의 40%를 3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우리투자증권 유동완 과장은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가입 기간이 7년 이상인 만큼 장기목돈마련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입사원이 가입할 수 있는 절세용 저축계좌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다.이 상품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세율(15.4%)보다 낮은 9.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전 금융기관 합계 성인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유 과장은 "1인당 저축금액이 제한돼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왕이면 이자소득이 많이 발생해 절세효과가 큰 상품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