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 인하 작업 착수 ‥ 주행세 탄력세율 2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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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25일 출범과 동시에 대선공약이었던 유류세 10% 인하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현행 석유류 제품에 붙는 주행세 탄력세율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옛 교통세)의 32.5%에서 27.0%로 5.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지방세제팀 관계자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26.5%로 내린다고 25일 입법 예고했으나 이를 27.0%로 재조정한다는 내용의 정정입법예고를 27일 낼 계획"이라며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류세 10% 인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유류세 인하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현행 석유류 제품에 붙는 주행세 탄력세율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옛 교통세)의 32.5%에서 27.0%로 5.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지방세제팀 관계자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26.5%로 내린다고 25일 입법 예고했으나 이를 27.0%로 재조정한다는 내용의 정정입법예고를 27일 낼 계획"이라며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류세 10% 인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유류세 인하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