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미화 2만달러 이상을 갖고 태국을 출입국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태국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태국세관은 24일부터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자가 미화 2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하거나 입국할 경우 신고토록 해놓았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납부,외화 몰수 등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태국화 5만바트(미화 1600달러 상당) 이상을 반입할 때에는 제한이 없지만 반출할 경우 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고 세관 측은 전했다.

이런 외국환 규정은 태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미화 1만달러),미국(미화 1만달러),중국(미화 5000달러),일본(100만엔) 등 대부분 국가가 운용하고 있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소지한 경우 세관이나 은행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