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준다.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병원비까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보유 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피해자 사망 시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까지,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며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우선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가해자 또는 그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 본사,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청구는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며 단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대신할 수 있다.

아울러 보장사업에서는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이외에도 도난차량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