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경기도 분당 소재 분당상호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향후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작년 말 현재 분당저축은행의 수신은 5013억원,총자산 4673억원,자기자본은 ―661억원이며 BIS비율은 ―16.96%다.

이에 따라 분당저축은행은 21일 오후 4시30분부터 8월20일까지 수신업무 대출업무 환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도 정지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앞으로 2개월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며 "만약 파산 절차를 거치더라도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