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한 채와 상속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 등 2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상속주택이 2년 전부터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완공된 후에도 상속주택 혜택이 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속주택에는 세 가지 유형의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면 다주택 보유자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50~60%)되지 않습니다.

둘째 독립세대를 구성하면서 주택 한 채를 소유하다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채가 될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셋째,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지만 상속지분이 적은 주택소유자에게는 상속주택을 보유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혹은 중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같은 과세 혜택은 상속주택 1채에만 해당됩니다.만약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남겼다면 세법에 따라 혜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보유기간이 동일하면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나머지 상속주택은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해석됩니다.혜택을 받는 상속주택이라면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상속주택이 멸실되고 새로 신축되더라도 상속주택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또 완공되지 않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입주권'도 상속주택에 해당됩니다.

즉 재건축 진행 여부,완공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주택을 먼저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