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부담금의 환급 주체를 바꾼 수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이에 따라 새로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수정안은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국가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도록 했다.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원안에는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가가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었다.'국가가 환급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항이 빠진 대신 '지방교부세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교육위는 당초 수정안에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등으로 환급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으나 시ㆍ도 교육청의 반발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수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환급 예산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도록 할 경우에도 시ㆍ도 교육청 예산에 여전히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ㆍ도가 학교용지 매입비로 교육청에 돌려줘야 할 빚이 총 1조8000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라고 한다면 학교용지매입비를 돌려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칫 아랫돌을 빼 윗돌에 올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학교 신설과 관련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신설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