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한 삼성전자에 대해 115억7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 원가절감을 단가인하를 통해 달성하기로 하고 알에프텍 등 7개 충전기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할 총액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습니다. 또 2003년에는 6개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자사의 필요에 따라 폐기 처리하면서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4억1천만원 가운데 6천6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임원 2명은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문서결제 시스템의 열람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조사방해로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