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21일 해외에서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공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상장 공기업은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두 곳이다.

이들 기업은 이 규정에 따라 해외 인력 채용 시 별도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고급 기술인력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긴급할 경우에는 정원 외 인력으로 적기에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보 수집이나 계약 협상, 체결 등을 위한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지분 중 민간기업이 50%를 넘으면 컨소시엄에서 정한 절차를 우선 적용받도록 했다. 그만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진 것.

이와 함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유로 해외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는 사업 책임자의 직무수행 성실성 등을 참작해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받는다. 보다 적극적인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다.

한편 21일 오전 11시 29분 현재 한전과 가스공사 주가는 각각 0.29%, 0.68%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