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드콤, 회계처리 위반 소식에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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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케드콤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20일 코스닥시장에서 케드콤은 가격제한폭(14.29%)까지 추락한 390원에 거래를 마쳤다. 52주 신저가 기록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케드콤이 매출채권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규모를 축소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유가증권 발행제한(3개월) △감사인지정(2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케드콤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덧붙였다.
케드콤은 지난해에 영업손실 70억원, 당기순손실 14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케드콤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90% 감자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20일 코스닥시장에서 케드콤은 가격제한폭(14.29%)까지 추락한 390원에 거래를 마쳤다. 52주 신저가 기록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케드콤이 매출채권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규모를 축소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유가증권 발행제한(3개월) △감사인지정(2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케드콤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덧붙였다.
케드콤은 지난해에 영업손실 70억원, 당기순손실 14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케드콤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90% 감자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