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이전 '편법 전학'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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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부터는 원치 않는 고등학교에 배정된 뒤 잠시 거주지를 옮겼다가 다시 예전 거주지로 돌아와 집 근처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는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2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전ㆍ편입한 뒤 새 거주지에서 살거나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한 달만 넘으면 다시 이전 학군 내 거주지로 돌아올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받는 것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사는 학생이 원하지 않는 B고등학교에 배정받았을 경우 이 학생은 성북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한 달 후 다시 강남 거주지로 돌아오면 당초 원했던 C학교에 갈 수 있었다.학생과 학부모가 거주지를 옮겼다 돌아오는 기간이 1개월로 짧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편법으로 학생들의 이동이 잦아져 수업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지 기준 배정 기간을 3개월로 늘려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심각한 질병을 앓는 학생은 지난해까지 거주지 학군 내 인근 학교에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하기로 했다.거리상으로 인근 다른 학군 학교가 집에서 더 가까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지금까지는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전ㆍ편입한 뒤 새 거주지에서 살거나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한 달만 넘으면 다시 이전 학군 내 거주지로 돌아올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받는 것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사는 학생이 원하지 않는 B고등학교에 배정받았을 경우 이 학생은 성북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한 달 후 다시 강남 거주지로 돌아오면 당초 원했던 C학교에 갈 수 있었다.학생과 학부모가 거주지를 옮겼다 돌아오는 기간이 1개월로 짧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편법으로 학생들의 이동이 잦아져 수업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지 기준 배정 기간을 3개월로 늘려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심각한 질병을 앓는 학생은 지난해까지 거주지 학군 내 인근 학교에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하기로 했다.거리상으로 인근 다른 학군 학교가 집에서 더 가까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