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씨앤앰 경영권 인수… 방송위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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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앰의 경영권이 사모펀드인 맥쿼리-MBK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 넘어갔다. 사모펀드가 국내 방송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씨앤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건을 논의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위의 결정으로 씨앤앰의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이민주 회장(61.17%)에서 맥쿼리-MBK파트너스가 공동 설립한 국민유선방송투자(91.65%)로 변경됐다.
방송위는 이번 지분 인수 건에 대해 △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이행각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 △매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지털 전환 실적을 포함한 경영 개선 현황과 공익사업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방송법 준수 △씨앤앰의 기업 가치 제고와 유료방송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 △경영 투명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디지털 방송 전환에 충실할 것 등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방송사 인수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겠지만 명확한 법적 하자가 없고 씨앤앰이 공익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방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씨앤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건을 논의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위의 결정으로 씨앤앰의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이민주 회장(61.17%)에서 맥쿼리-MBK파트너스가 공동 설립한 국민유선방송투자(91.65%)로 변경됐다.
방송위는 이번 지분 인수 건에 대해 △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이행각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 △매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지털 전환 실적을 포함한 경영 개선 현황과 공익사업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방송법 준수 △씨앤앰의 기업 가치 제고와 유료방송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 △경영 투명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디지털 방송 전환에 충실할 것 등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방송사 인수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겠지만 명확한 법적 하자가 없고 씨앤앰이 공익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