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4개사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4개사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신규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KT에 착신과금(080)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K텔레콤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산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