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해운업체 S해운의 국세청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S해운이 당초 알려진 2004년뿐 아니라 2000년에도 로비 시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수사 확대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S해운의 전 임원인 서모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19일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S해운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국세청과 정치권 등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사건으로,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전 사위이자 S해운 이사였던 이모씨와 S해운 공동 창업자였다가 지분을 현 경영진에 넘긴 서씨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04년 초 동업자인 박모 대표와 갈등을 빚자 "회사가 4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국세청에 제보했고,국세청은 S해운을 상대로 2004년 2∼7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1999년 이후 94억2000만원의 비자금이 만들어진 점을 확인하고 77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검찰은 2005년이 돼서야 분식회계와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일부 횡령 혐의 등으로 회사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