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로 출장을 떠나는 공무원들은 '국외여행 사전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무 국외 여행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공무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포상ㆍ격려성 여행 및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벌이게 된다.다만,특정한 업무수행 목적의 국외여행은 심사 여부를 승인권자의 재량에 맡겨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