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조건부 인가'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은 조건부 인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끝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조건부 인가를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사 차별 금지와 SK텔레콤이 사용하는 800㎒ 황금주파수의 여유분 재배치를 인가 조건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SK텔레콤의 무선과 하나로텔레콤의 유선 부문의 결합상품에 대해 상품의 판매 자체는 허용하되, 경쟁사 가입 고객에 대한 차별이나 호객 행위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을 반영해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17일 800㎒ 주파수의 공동 사용을 권고한 공정위의 인가 조건에 대해 일단 수용하는 입장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SK텔레콤은 "800㎒ 주파수 공동사용(로밍)과 재배치 문제는 정통부 장관의 고유한 권한사항으로 2011년까지 독점권이 인정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사라질 정보통신부의 권한 영역인 주파수 문제까지 건들면서 정통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SK텔레콤의 반발은 최종 결정권자인 정통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SK텔레콤이 정통부에 대해 동조하는 제스쳐를 취했다는 분석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