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대우건설과 이테크건설, 영조주택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엘과 에이원건설 등 2개사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물가상승으로 발주자에게 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추가금액 2천68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이테크건설과 영조주택, 고엘, 에이원건설 등은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와 대금,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