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공급기준은…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1순위, 유주택자는 이주자택지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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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통상 필지당 230~330㎡(70~100평) 단위로 공급되는 게 일반적이다.토지공사가 공급하는 단독택지가 주공 단독주택지보다 필지별 공급면적이 약간 큰 편이다.
이들 택지 가운데 일반 분양분은 해당지역(시ㆍ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가려진다.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에서 미달물량이 발생해야 신청기회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단독택지 당첨자는 지정된 날짜에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를 낸 뒤 2년여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나눠낸다.중도금의 경우 통상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4번 정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때 토공이나 주공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만큼 자금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하다.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지는 아파트와 달리 DTI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통상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공급되는 단독택지는 분양대금을 모두 치른 뒤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반면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 택지는 계약 후 한 달 뒤부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는 만큼 유주택자들은 이들 택지를 노려볼 만하다.
이주자택지의 경우 필지면적 265㎡(80평)까지는 조성원가의 80%선에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된다.반면 협의양도인 택지나 265㎡를 넘는 이주자택지는 일반공급분처럼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따라서 265㎡이하 이주자택지는 협의양도인 택지보다 웃돈이 더 많이 붙는 게 일반적이지만,매입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분양가 수준과 비슷하거나 대략 10% 정도를 더 얹어주면 무난하다는 평가다.
거래 물량이 많지 않다보니 프리미엄이 부동산 시장여건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만큼 매입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전매를 통해 단독주택지를 구입할 경우엔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