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해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이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 열렸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7)의 공판을 배심원 12명(예비배심원 3명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이씨는 대구시 남구 A씨(70.여)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A씨를 폭행해 피를 흘리자 병원까지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우발적 범행인 데다 자수까지 했으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반면 검찰 측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진 범행이라고 맞서 팽팽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