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모르면 당한다'…신종사기 30대 구속
11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사기죄로 8개월간 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8월 20일 만기출소한 김모(39)씨는 돈이 궁해지자 다시 사기를 쳐 생활비를 마련할 결심을 했다.
김씨는 한 건물에 입주한 한의원, 치과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대개는 이와 같은 건물 내에 병원 뿐만 아니라 학원, 미용실 등 다른 상점들이 입주해 있으며 결정적으로 이들은 이웃이라 하더라도 서로 잘 모른다는 점을 김씨는 교묘하게 이용했다.
김씨는 출소한 지 일주일 만인 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건물 내에 있는 박모(36)씨 보습학원에 전화를 걸어 같은 건물의 병원장이라고 속인 뒤 '수리공이 맡긴 차를 수리해 왔는데 외출중이라 대신 수리비를 주면 차후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미리 수리공 옷차림을 한 김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박씨 학원에 들어가 박씨에게 거짓으로 작성된 영수증과 구둣방 등에서 구입한 가짜 자동차 열쇠를 건넨 뒤 수리비 명목으로 36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전화상의 '병원장'과 '수리공' 두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교묘하게 목소리를 위장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까지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경기와 충청도 일대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경찰은 김씨가 사용한 '대포폰'과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추적해 지난 6일 청주 복대동의 한 모텔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장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병원장을 사칭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기 수법"이라며 "이웃 사촌이 옛 말이 돼 버린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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