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節稅미인] 귀농 목적으로 시골집 사면 기존 주택 팔아도 세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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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곧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정서운씨.노후는 농촌에서 보내고 싶은 정씨는 설날이 다가오자 생각이 많다.
그동안 꿈꿔왔던 귀농을 실행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면 농촌에서 거주할 집부터 알아볼 생각이다.
그런데 농촌에 있는 집을 사면 서울에 있는 집을 팔 때 2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다.
요즘 주변에는 정씨처럼 시골생활을 동경해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신경쓰이는 것 중 하나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문제다.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중과되고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일반주택)을 팔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영농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등이다.
이때 귀농주택은 본적지이거나 원적지,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본적지 등 포함)해야 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하며 대지면적이 200평 이내이고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 올해 말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을 보유하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때의 농어촌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면 되고 반드시 본적지 등에 있는 주택일 필요는 없다.
주택면적은 45평(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5평) 이하여야 하고 취득 당시의 농어촌주택 공시가격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을 팔 때는 순서에 주의해야 한다.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3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 이상에게 적용하는 중과세 대상에서만 제외, 9~36%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
그동안 꿈꿔왔던 귀농을 실행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면 농촌에서 거주할 집부터 알아볼 생각이다.
그런데 농촌에 있는 집을 사면 서울에 있는 집을 팔 때 2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다.
요즘 주변에는 정씨처럼 시골생활을 동경해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신경쓰이는 것 중 하나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문제다.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중과되고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일반주택)을 팔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영농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등이다.
이때 귀농주택은 본적지이거나 원적지,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본적지 등 포함)해야 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하며 대지면적이 200평 이내이고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 올해 말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을 보유하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때의 농어촌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면 되고 반드시 본적지 등에 있는 주택일 필요는 없다.
주택면적은 45평(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5평) 이하여야 하고 취득 당시의 농어촌주택 공시가격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을 팔 때는 순서에 주의해야 한다.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3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 이상에게 적용하는 중과세 대상에서만 제외, 9~36%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