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체결하고 있는 산별협약의 유효 기간을 선진국처럼 최소한 2년이 초과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용만 건국대 법대교수는 노사정위원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실시한 '주요 산업분야 단체협약 분석'을 통해 "산별협약의 안정성을 위해 산별협약의 유효 기간이 기업별 협약 기간보다 장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기업 단위 협약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 기간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별교섭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금속,금융노조 등은 매년 협약을 체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별중앙,지부,분회 등 2중 3중의 교섭을 벌이고 있어 교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을 기피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