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감독당국 "대책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처럼 코스닥 기업들의 모럴헤저드가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제재할 감독당국은 이를 막기 위한
뽀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조 기자입니다.
그동안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코스닥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C.G: 공시기능 강화방안)
*장기판매,공급 기업 - 이행실태 점검
*장래사업,경영계획 - 향후 진행사항 추가공시
*미확정공시 - 증빙자료 제출
주요경영사항공시에서는 장기판매 공급의 경우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공정공시 관련해서도 장래 사업 등에 대해 추가 공시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확정 공시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G: 감시 기능 강화)
*시장감시 : 중대사건 적시 대응
테마,계좌중심
*우회상장 : 현물출자 규제강화
*퇴출 : 대규모 경상손실 요건 강화
시장감시 기능에서도 중대사건을 선별해 적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테마 등에 시장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회상장 등에 대해서도 현물출자에 방식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퇴출에서도 대규모 경상손실에 대해 퇴출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유전개발 공시 실무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공시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허위공시 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수시공시에서의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S: 수시공시 허점 노출)
수시공시 즉 자율공시는 기업이 마음먹기에 따라
공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에 의해 걸러지기가 어렵습니다.
감독당국이 손을 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감원 관계자 - 녹취 )
"자율공시를 하는 경우(수시공시) 이럴 경우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사실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공시가 나갈수 밖에 없다. 나간뒤에
허위공시를 가지고 조사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계도 차원의 공시 담당자의 교육 등이 있을 뿐
사후 약처방을 하는게 전부인 실정입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 녹취)
" 사전에 공시 위반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공시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것 외에는 (허위공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 밖에 없다. 제재를 얼마만큼 세게 할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제도를 바꿔 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제재가 약하다
세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수시공시 외에 공정공시등에서도 허점이 있습니다.
(S: 전문적인 공시, 사실 확인 어려워)
사실상 신약, 신제품 개발, 자원개발 등에서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이를 약 10일간의 신고서 효력기간 동안 검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고서 또한 유상증자, BW 발행 등을 제외하고는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횡령과 배임 등도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후 검찰 고발 등의 방법 등을 택할 뿐입니다.
(S: 불공정 거래 기업 퇴출 강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퇴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코스닥 기업들의 모럴해저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제도 손질에 소극적입니다.
(s: 편집 신정기)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됩니다.
WOW-TV NEWS 김덕조입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