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1.30 11:05
수정2008.01.30 11:05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황사방지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기능이 검증된 마스크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그동안 황사방지용으로 판매된 마스크 중 대부분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고가로 유통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황사방지용 마스크에는 '의약외품', '황사방지' 표시가 기재돼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