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 1190억원 불복심판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론스타가 지난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원천징수당한 12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돌려달라며 또다시 국세심판원에 불복심판 청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세청과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작년 6월 처분한 외환은행 지분 13.6%(8770만주)의 양도대금 1조1900억여원의 10%인 1190억여원을 원천징수당했다.
이에 론스타는 11월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당시 8770만주를 주당 1만3600원에 국내외 144개 투자자들에 일괄 매각해 약 800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매각 차익 등에 대한 세금 1700억원을 추징당했고,국세심판원은 지난해 8월 론스타가 제기한 불복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29일 국세청과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작년 6월 처분한 외환은행 지분 13.6%(8770만주)의 양도대금 1조1900억여원의 10%인 1190억여원을 원천징수당했다.
이에 론스타는 11월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당시 8770만주를 주당 1만3600원에 국내외 144개 투자자들에 일괄 매각해 약 800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매각 차익 등에 대한 세금 1700억원을 추징당했고,국세심판원은 지난해 8월 론스타가 제기한 불복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