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병행 처리키로 하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국회에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개혁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유시민 의원(무소속)은 28일 내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기존 공무원의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더 내고 덜 받게' 고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개혁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본지 1월10일자 A1,4면 참조

우선 2009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받게 된다.두 연금을 함께 수령하면 40년 가입시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40∼50%를 받게 돼 현재 공무원연금에 비해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 공무원들의 경우도 그동안 납부한 금액은 현행 제도대로 받지만, 앞으로 내는 보험료는 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지금은 '33년 만기 가입시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6%'를 받게 돼 있지만,2028년까지 '40년 만기 가입시 평균 보수월액의 40%'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다.현재 60세로 돼 있는 공무원의 연금 수령시기도 2023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1년이 되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고쳐진다.그러나 공무원 퇴직금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고, 공무와 관련없는 활동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연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이 추가됐다.

유 의원은 이같이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연금액 지출 규모가 2020년이면 현재의 90.6%,2030년엔 78.2%,2040년엔 58.0% 등으로 점차 떨어져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