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서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는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가 첫 탄생했다.우리나라도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는 본격적인 '연금 시대'가 열린 셈이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과천 복지부 청사에서 오는 31일부터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485명의 연금 수령자 가운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5명을 초청,연금수급 증서를 전달했다.이들은 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년(240개월)간 보험료를 거르지 않고 납부해 감액 없이 연금을 타게 되는 사람들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의 30%(40년 기준으로는 60%)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되지만 가입 기간이 모자라면 1년당 5%씩(20년 만기 가입시 지급액 기준) 감액해 지급한다.20년간 가입해 월 100만원을 탈 사람이 19년만 가입할 경우 월 95만원을 주는 식이다.

완전노령연금 수령자 중 최고액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1947년 12월생의 조모씨(60)로 1988년부터 월평균 21만341원의 보험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말로 만 60세가 됐다.조씨는 이에 따라 이달 말(31일)부터 매달 103만3320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조씨는 보험료 납부 총액이 5048만1840원으로 앞으로 48개월 이상만 연금을 받으면 낸 것보다 더 받게 되는 셈이다.

가장 적은 연금을 받는 사람은 서울 성북구에 사는 신모씨(60)로 20년 동안 월평균 3만1143원(747만4320원)을 냈으며 앞으로 사망시까지 월 38만7920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신씨는 앞으로 19개월만 연금을 받게 되면 납부 보험료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말일부터 완전노령연금을 받게 된 485명을 시작으로 올해 총 1만2926명의 가입자가 완전노령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이들이 낸 월평균 보험료는 평균 13만9000원이며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은 월 72만4000원이다.연금액이 월 100만원을 넘는 경우는 399명으로 계산됐다.

송준헌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1월부터 완전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485명 중 일부는 이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60세)가 됐지만 가입 기간 240개월을 채우지 못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린 분도 있다"며 "60세가 됐더라도 완전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부으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1만2926명에서 △2009년 2만2417명 △2010년 2만7741명 △2011년 3만2691명 △2012년 3만8136명 등으로 해마다 늘 것으로 내다봤다.

완전노령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감액 노령연금을 받는 수령자 수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2만2000명이 된다.이 외에 장애 연금을 6만5304명,유족 연금을 30만6079명이 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