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는 보험청약을 한 날 또는 첫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전약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보험사가 이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15일이 지났더라도 보험사가 '3대 기본지키기'(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지급, 약관설명 미이행, 자필서명 누락)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생명보험 등 장기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쉽게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소비자정보실 화면의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