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여기자 폭행설이 휘말린 송일국 측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일국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대 여기자가 6개월 전치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며 "일반적인 통례로 4주 이상의 진단서는 발부가 매우 신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턱관절이 산산조각이 나도 6개월 상해진단서가 나오기 힘들다. 주장된 이빨이 부러진 것도 6개월은 불가능 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만성적인 병세나 장애환자일 경우 6개월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상해진단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재만 변호사는 "최초 진단한 병원을 찾아가면 증거 자료가 있을 것이다"며 "증거가 없다면 허위사실 인터뷰해서 명예 훼손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만 변호사는 "송일국은 집에 들어가기 전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뛰쳐들어왔다. 결혼에 대해 민감할 때라 자신을 부르는 소리만 듣고도 언론이라고 여겼다"며 "카드로 문을 열고 1~2초 정도 잠길 동안 실랑이가 벌어진 것 같지만 상해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송일국 측은 여기자에게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의 명목으로 다음주쯤 여기자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맞고소 함은 물론이고 20억원 상당의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일국의 여기자 폭행설은 지난 17일 한 여성지 여기자가 송일국의 결혼설 취재를 위해 송일국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혼자 차에서 내려 통화중이던 송일국과 실랑이를 하다 송일국이 오른팔을 붙들은 여기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고로 여기자는 앞니 1개, 윗 어금니 3개가 부러졌으며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좌진장군 추모사업차 중국에 머물던 송일국의 어머니 김을동은 이번 소식을 듣고 25일 바로 귀국했으며 다른일은 몰라도 이번 폭행시비 사건은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며 화가 많이 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