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1.24 16:45
수정2008.01.24 16:45
KTF가 3G 휴대폰을 1년 할부로 하는 대신, 반값 단말기 혜택을 주면서 경쟁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전재홍기자가 보도합니다.
KTF에서 직접만드는 에버 W350입니다.
KTF는 이번주 들어 일부 대리점에서 이 휴대폰과 함께 50~60만원 대의 모델을 24개월 할부 구매시 20만~30만원을 할인해주는 '쇼킹 스폰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KTF의 이같은 할부 프로그램은 보조금 금지 사업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LG텔레콤은 통신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올해부터 리비젼A로 3G시장에 가세하는 LG텔레콤입장에서는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재소를 하려면 검토를 할 부분이 많잖아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36조 4항에선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24개월 강제 할부는 법적으로 위배됩니다.
KTF 측도 할말은 있습니다.
인터뷰> KTF 관계자
"지금 현재의 보조금 규제에 위배되는 것에는 해석상에 있습니다. 위배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해지도 가능하고 중도해지의 패털티도 없습니다"
SK텔레콤의 주파수 분쟁과 더불어 KTF의 보조금 논란까지 새해 초부터 이동통신시장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