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간판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간접광고와 관련해 경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네티즌들의 설전이 뜨겁다.

이번에 불거진 '무한도전' 징계는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에서 멤버들이 특정 제과업체의 사은품인 곰 소품을 착용한 모습이 방송돼 특정 회사를 홍보하는 효과를 줬다는 것.

방송위원회는 '무한도전'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받고 연예오락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제제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지만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제제 건의가 번복되는 경우는 드문 만큼 '무한도전'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 심의담당자는 "제작진이 의견진술에서 간접광고에 대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참고해 제제 수위를 결정, 건의했다"며 "오는 29일이나 2월 전체회의에서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징계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시청자들은 징계 취소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고, 특히 징계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각종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만큼 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