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광주ㆍ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1권역(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 대불단지) 소재 9개 회원사가 최근 제출한 공동 행위(담합) 인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 행위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상 공동 행위의 예외적 인가제도에 따라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산업 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 극복 △산업구조 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담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를 외부에 공시,레미콘 수요업계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차기현 기자 cha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