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과 관련,21일 내사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문건의 내용과 유출 경위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문건 내용이 일단 형법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내사(內査)란 정식으로 사건을 입건하기 전 검찰이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가리켜 사실상 수사 착수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김 원장은 대선 전날인 작년 12월18일 북한을 방문해 자신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눈 대화 및 방북 경위 등을 문서로 작성해 직접 언론사와 지인 등에 유출했다며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