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인세 탈루혐의 7700여 법인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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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법인세 탈루혐의가 큰 7700여 법인에 대해 집중관리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2007년 12월말 법인세 신고안내시 수입금액 누락,비용 과다계상등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탈루혐의가 큰 7729개 법인에 대해 집중관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가공원가 계상,해외자회사 이용 자금유출등 세금탈루가 빈번한 항목을 취약분야로 선정하고 집중관리키로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대상 법인이 30개 분야 880개 입니다.
또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3200여 법인,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자영업법인이 2700여개등이 집중관리대상법인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개별관리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신고안내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징벌적 가산세 40% 도입으로 법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고의적 세금탈루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