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7천729개 법인 집중관리...'분식회계'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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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3월 실시되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탈루혐의가 있는 7천729개 법인을 집중 관리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는 불성실 신고자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세무방침을 이처럼 밝히고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집중 관리 법인을 유형별로 보면 ▽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및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유출 법인(30개 분야, 880개 법인) ▽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과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종 (29개, 3천203개)이다.
또 ▽ 개인유사법인, 1인 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를 하는 자영업법인 (2천738개) ▽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것으로 드러난 법인 (908개)도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집해 불성실납세자로 별도 관리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손익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벌적 가산세(40%)가 도입돼 세금을 탈루하면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커질 수 있는 등 소득조절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국세청은 21일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는 불성실 신고자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세무방침을 이처럼 밝히고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집중 관리 법인을 유형별로 보면 ▽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및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유출 법인(30개 분야, 880개 법인) ▽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과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종 (29개, 3천203개)이다.
또 ▽ 개인유사법인, 1인 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를 하는 자영업법인 (2천738개) ▽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것으로 드러난 법인 (908개)도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집해 불성실납세자로 별도 관리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손익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벌적 가산세(40%)가 도입돼 세금을 탈루하면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커질 수 있는 등 소득조절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