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임시세액투자공제 1년 연장 적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돼 1년 연장돼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2월 임시국회에서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개정되지 않으면 3월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2000년이후 계속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업에게 2조원 규모의 세금경감을 통해 0.2%p수준의 성장기여효과가 기대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여 2만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8년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할 것을 현 정부에 1월14일 요청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